"환자분들의 안전한 진료와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."
서울본브릿지 | 증명서 발급 안내
서울본브릿지의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규정에 의거해,
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,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,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
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신청자 | 상세내용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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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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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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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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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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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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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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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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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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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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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/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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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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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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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의무기록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없을 경우 사본 발행이 불가합니다.”
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,
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발급자 | 발급 가능 요건 | 발급요청 시 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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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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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형제·자매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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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서는 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’ 사용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