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 안내

"환자분들의 안전한 진료와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."

서울본브릿지 | 증명서 발급 안내

서울본브릿지의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규정에 의거해,
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,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,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
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  1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    신청자 상세내용 구비서류
   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
   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만 14세 미만
    •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•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  환자 친족
   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  만 17세 이상
    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  •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3. 환자의 자필 동의서
    • 4.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
   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  •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3. 환자의 자필 동의서
    • 4.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만 14세 미만
    •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•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
    환자 대리인
   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   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  •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3. 환자의 자필 동의서
    • 4. 환자의 자필 위임장
    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
   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  •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3. 환자의 자필 동의서
    • 4. 환자의 자필 위임장
    만 14세 미만
    •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•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3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
    •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  1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    구분 구비서류
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  •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• 2.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• 3.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, 사망진단서 등)
   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/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• 2.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• 3.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/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  •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• 2.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•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  •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• 2.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•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동의서와 위임장은 서울본브릿지병원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.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
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으로 의료법이 개정(2010.1.31)됨에 따라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관련근거 : “의료법 시행규칙” 제 13조의 3(기록열람 등의 요건)
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“의무기록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없을 경우 사본 발행이 불가합니다.”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,
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  1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    발급자 발급 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비고
   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
    의식이 없는 경우
    • -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    • 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    환자의 형제·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
    의식이 없는 경우로
   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
    • -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    • -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·확인
      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
    • 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    확인서는 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’ 사용가능

양식 다운로드
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.
  •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(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)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과 지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동의서에는 증명서를 발급반은 날짜 등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.
비급여 이용안내
상급병실료, 서류비용, 예방접종, 처치료, 수술료, 기타재료대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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